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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시  면세점 쇼핑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 . . 세금이 면제되어 시중 판매가 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. 맘 같아서는 잔뜩 구매하고 싶지만 품목별, 금액별 면세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게 되면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입국 시 주류 담배 향수등에 대한 면세 한도를 잘 체크하시고 알뜰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다.

 

 

 

 

구매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

 

 

 

우선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

구매한도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인데,  현재 구매한도는 없습니다. 

예전에는 미화 $5000로 정해져 있었으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  2022년 3월 18일부터 이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. 

 

하지만 구매한도액이 없다고 마음껏 물건을 구매하시면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요.. 바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세한도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,

 

면세한도란 구매하신 물품에 대해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  범위를 말하며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총  $800입니다. 주류, 향수, 담배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주류, 향수, 담배 면세한도
면세한도

 

주류, 담배, 향수 면세한도

주류 2병(전체 용량 2L 이하, 총 구매액 $400 이하)

향수는 60ml( 용량제한만 있고 수량제한은 없음)

담배 200개(가격제한 없음, 단 한 종류만)

 

술의 경우 인당 2병까지 구매가 가능하지마나 천체 용량이 2L 이하여야 하고 총구매액도 $4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
향수는 60ml, 담배는 200개비 (1보루)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를 초과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얼마를 내게 되는 걸까요?

 

주류 면세한도면세한도주류 면세한도
주류 면세한도

 

예상세액 계산하기

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이나 해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국내에 입국할 때 면세 한도액 $8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 20%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.

 

주류의 경우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
와인의 경우 68%

위스키, 브랜디, 보드카는 156%

고량주 177%

 

초과된 물품이나 금액이 있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인천공항본부세관 사이트에서  예상세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자진신고 시 혜택

만약 입국할 때 면세 범위를 초과한 반입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0%를 20만 원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반대로 신고 없이 반입한 물품에 대해선  납부할 세금의 40%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며

미신고 반입 2회 이상  적발되면 60%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 

향수면세한도향수면세한도담배면세한도
면세한도

 

가족이 함께 여행 시 면세한도액이 늘어나나?

가족이 함께 여행하고 입국 시 1명이 대표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.

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면 신고서 한 장으로 합쳐서 신고 가능하며 각각 인원별로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한 것만 신고서에 적으면 됩니다.

 

이때 반드시 알아두셔할 점은 면세 총한도액은 인원수만큼 증가하지만 1개의 물품이라도 $800을 넘게 되면 1명이 구매한 것으로 보고 초과분에 대한 관세가 부과됩니다.

 

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여행 시 $1500짜리 가방을 샀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?

결론부터 말하면 내야 합니다.

 

4인 가족의 면세 총한도액은 $3200이지만 $1500짜리 가방을 구입했다면 1명이 구매한 것으로 보고 $800불을 초과한 $700에 대한 관세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다시 말해서 총 합계는  $3200만큼 살 수는 있지만 한 품목당 $800을 넘지 않도록 구매하셔야 합니다.

 

또한 19세 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술, 담배에 대해서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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